이재현 CJ 회장, 자녀에게 무기명 채권 증여

주식 취득·가로수길 빌딩 등 부동산 투자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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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수백억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J그룹측은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나눠준 사실이 있으며 정확한 증여시기와 규모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그러나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편법증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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