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급여 조작·횡령 경찰관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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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수천만원을 횡령,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3일 주요기관 회계비리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A(40·여) 경사를 파면 조치하고 횡령액을 환수할 것을 경찰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A 경사가 광주 북부경찰서 재직 중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명절 휴가비 등을 부풀려 지난 2009년 2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0일까지 31차례에 걸쳐 9천438만4천380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 A 경사는 횡령한 돈으로 동생의 카드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한 당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부서 계장, 과장과 경찰서장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각각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북부경찰서 측에 A 경사의 횡령금을 환수조치하고 직원 보수 지출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월 관계기관 점검 중 A 경사의 횡령사실을 파악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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