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각종 계약관련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삭제한 데 이어 수평적인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백승주 국방차관 주재로 국방부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의 계약관리 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국방사업 계약관리자 행동강령'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군의 모든 계약관리 담당자는 계약 당사자를 국방사업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 국방사업 계약관리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또 법령과 상호 합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관리와 관련한 부당이득을 챙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계약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을 임명해 각 군과 기관 행동강령 실천계획을 작성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