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의 소유 건물에서 막창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과 분쟁을 겪고 있는 리쌍이 또 다른 임차인과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리쌍은 일본식 음식점을 하는 또 다른 임차인과도 소송을 벌였지만 최근 조정이 성립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은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에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2009년 10월 건물의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00만원에 2년의 임대계약을 맺고 일본식 음식점을 운명했다. 하지만 A씨는 2011년 10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를 계속 운영해 왔다. 리쌍은 매입 한 달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법원은 최근 A씨에게 다음 달 30일까지 가게를 비워주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해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 결정을 내렸다.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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