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세피난처 한국인 범법 사실 드러나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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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총 회장인 이수영 OCI 회장 부부 등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검찰은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검찰청은 22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공동 취재를 통해 페이퍼컴퍼니 설립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데 대해 공식적으로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언론 보도 만으로는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없는 만큼 일단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발표된 명단 만으로는 수사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한 사실 자체 만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국세청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경우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회장 부부를 포함해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 등이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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