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상면주가 '밀어내기' 조사 착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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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배상면주가의 물량 밀어내기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통상적인 사건접수 절차에 맞게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기 때문에 경찰이 혐의를 입증했더라도 사건을 검찰에 곧바로 송치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는 경찰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배상면주가와 대리점 간에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살펴보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도 하게 됩니다.

앞서 지난 14일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로부터 물량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경찰 조사 결과 배상면주가 측이 대리점의 주문 요청이 없는데도 지난 2010년 신규 출시한 막걸리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등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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