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변호사들, 하시모토 징계 청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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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겸 오사카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중 하시모토 시장에 대한 징계를 오사카변호사회에 청구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하시모토 시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1997년부터 오사카변호사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징계청구를 준비중인 변호사들은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 등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 차별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사카변호사회는 징계가 청구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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