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치러지는 서울지역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부터 응시자가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시험과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하면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응시자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또 초중고 교과군이나 도서별로 인정도서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규칙' 전부 개정안도 공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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