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병실 논란 여대생 청부살해 가해자 재수감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지난 2002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형집행정지 상태에서 호화 병실 생활로 논란을 빚은 중견기업 회장 부인 68살 윤 모씨가 재수감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21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취소했고, 이에 따라 윤씨는 남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윤씨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었지만, 최근 진료기록과 의료진의 의견 등에 근거해 윤씨의 수형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2002년 당시 판사였던 사위가 사촌 여대생인 하 모씨와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조카 등 2명에게 하씨를 죽이도록 지시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수감기간동안 윤씨는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첫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2011년 두번째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최근까지 5차례나 연장해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