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이나 황산같은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원청업체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대 화학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해물질 누출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불산, 황산, 포스핀, 시안화수소 등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길 경우 안전 작업계획서를 고용부에 제출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하도급 인가는 3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유해·위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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