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소음배상금 지연이자 변호사 몫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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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군기지(K-2)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승소한 뒤 받은 '국가배상금 지연이자' 전액이 변호사의 몫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데 따른 이자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1일 대구 동구지역 주민 4천여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금 등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연이자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사실심 선고 이후 패소금액을 공탁하지 않고 상고해 국가배상금의 지연이자가 280억여원이 된 것을 원·피고 쌍방이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피고가 지연이자 50%의 반환의사를 밝힌 것 등을 참작할 때 지연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취득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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