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실적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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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 평가에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하고 실적에 따라 재정이 차등 지원됩니다.

장애인 예비교사가 교원임용시험을 치를 때는 2개 이상 지역을 지망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교육 관련 공공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교육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1.83%로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고용률 2.35%보다 낮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전체 근로자의 3% 이상을 비공무원은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해 장애인 고용률이 공무원의 경우 2.5% 이상, 비공무원은 1.6% 이상이면 각각 1점 만점을 주고 고용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립대학의 기본 경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장애인 고용실적을 반영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대학은 예산을 감액하고 초과달성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교원을 늘리기 위해 하반기 시행되는 2014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장애인에게 2개 이상 지역을 지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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