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휴양지에서 작전용 보트를 타던 군인과 민간인 2명이 숨진 2010년 '태안 고속단정 사고'에 국가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이 사고로 사망한 공군 이모 대위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5억 913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위가 사적인 목적으로 고속단정에 탔지만 운항 자체가 군의 통제 범위 안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대장이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군사보호구역에 들어가 고속단정을 타는 것을 승인하고 부대원에게 운항을 지시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고속단정 운항행위는 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적법한 운항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인 이 대위가 사적 모임으로 고속단정에 탑승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당시 안개가 끼어 위험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봤습니다.
2010년 6월29일 오후 7시48분쯤 충남 태안의 한 특수부대 인근 해역에서 이 대위 등 군인과 민간인 15명을 태운 해군 고속단정이 썰물 때만 드러나는 '간출암'에 부딪혀 뒤집혔습니다.
탑승자들은 이 부대 전직 부대장인 당시 해군본부 정보처장의 지인과 가족들로 고교 동문 모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