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 등 여성 연예인 3명이 연루돼 연예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이른바 ‘프로포폴 사태’가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예인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혐의로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안 모 씨, 산부인과 의사 모 모 씨가 구속 기소됐지만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 연예인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어서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 쟁점 1. 프로포폴 투약의사, 돌연 진술번복…혼란가중
20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이승연, 박시연의 허리통증 치료를 담당했던 안 모 씨는 “박시연과 이승연에게 불법적인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여한 적이 없다.”고 자신의 주장을 뒤엎었다. 그러면서 안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 사람을 지목했던 이유에 대해서 “증거 인멸죄로 중형을 받을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박시연은 185회, 이승연은 111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안 모 씨는 “거짓진술을 계속 하다보니 양심에 가책이 돼 진실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증거 인멸죄는 안 모 씨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미리 고지했기 때문에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 쟁점 2. “23일 간 하루 2번 투약”…중독성 없었나?
이번 사건은 여성 연예인들 3명의 프로포폴 의존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 현직 의사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장미인애, 이승연, 박시연이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의사들과 공모해 중독성이 의심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장미인애의 경우 병원 4곳의 의료기록부를 볼 때 23일 간 하루에 두 병원을 옮겨다니며 카복시 시술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연속해 맞고, 2006년부터 400 여 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된다.”고 의존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이승연에 대해서도 “보톡스 시술에 프로포폴을 맞았던 점 역시 일반적인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 쟁점 3. 의사 “의료장부 파기” vs 검찰 “의심된다”
안 모 씨는 이미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의료기록부를 모두 파기했고, 모 모 씨 역시 자신의 병원에서 카복시, 보톡스 등 미용 시술을 받았던 장미인애의 의료수첩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혼란이 더해지는 상황.
피의자들의 의료기록부 기재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여성 연예인들이 혐의를 입증하기도, 부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과 여성 연예인들의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다음 공판은 6월 4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김현철 기자 khc21@sbs.co.kr
(SBS 통합온라인뉴스센터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