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심의 과정에서 게임물을 검토한 담당자의 실명을 명기하는 '실명책임제'를 오늘(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업체가 등급분류를 신청해 검토 담당자가 배정되면 문자메시지로 이름, 직위, 전화번호를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등급위는 그동안은 심의를 요청한 게임업체가 담당자를 알 수 없어 수정 사항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책임제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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