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을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27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제휴업체 대표 39살 신 모 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신 씨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의 제휴로 넘겨받은 가입자 13만 명의 정보를 활용해 모두 9만 7천 명을 월 3천 원대 원격 PC 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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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을 부가서비스에 몰래 가입시켜 27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제휴업체 대표 39살 신 모 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신 씨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와의 제휴로 넘겨받은 가입자 13만 명의 정보를 활용해 모두 9만 7천 명을 월 3천 원대 원격 PC 점검 서비스에 몰래 가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