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 3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6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결성한 뒤 단체 구성원들에게 북한 사상을 교육하는 등 이적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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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 3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6년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을 결성한 뒤 단체 구성원들에게 북한 사상을 교육하는 등 이적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