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용하면 과징금 제재 수위가 현 수준보다 최대 5배로 높아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관계에서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율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이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점수'가 현행 60점에서 최고 등급인 100점으로 40점 높아집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기술 유용 행위를 적발할 경우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말까지 하도급거래지침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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