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체 조립하다 다친 근로자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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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장시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차체 조립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1995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차체 조립을 해온 A씨는 부품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요양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승인하지 않았다.

공단 측 자문의도 "재해로 발생한 병이 아니라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척추 질환은 자연 노화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경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을 해온 점이 인정이 된다"며 "원고의 작업력 또는 재해가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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