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담합 방지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무원이 대형공사 발주 및 낙찰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담합 방지 점검표 작성을 소홀히 하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대형공사 입찰담합 점검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가 최근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입찰 담합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턴키 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대형공사 담합ㆍ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 입찰을 4년간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 기준도 명확하게 다시 정했다.
지금까지는 기소유예 결정과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근거로 혐의사실이 상당한 경우에만 징계했으나 앞으로는 기소유예 결정만으로도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서울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대한 현행 처리기준이 미흡한 데 따른 온정적 징계업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소권 없음, 기소 및 참고인 중지 결정이 통보됐을 때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근거로 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하도록 하는 조항은 유지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