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무분별한 인터넷 '전문병원' 광고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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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 명칭을 사용해 인터넷에서 키워드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도입한 전문병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의료 소비자들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병원을 전문병원처럼 오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관절, 뇌혈관, 대장 항문 등 9개 질환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진료 과목 그리고 한방 병원에 대해 전문병원제도를 시행에 왔고 현재 전국 99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중소병원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유도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인데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만 전문병원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 심사에 탈락한 수준 낮은 병원들조차 '척추첨단 전문병원' '코골이 전문병원' 같은 단어를 사용해 키워드 광고를 해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고 이번 조치는 이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이루어진 겁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이 앞으로는 '전문병원'이나 '전문'을 키워드로 사용한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국내 업계 1위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광고주에게 이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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