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은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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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노조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이 사회적 질서와 정의에 맞지 않는다면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구속력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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