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린 30대, 어머니 선처 호소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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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술을 먹고 불평을 하는 자신과 따로 살기 위해 집을 팔려던 어머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서울 강북구의 빌라 4층에서 어머니 49살 조 모 씨가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 조 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1년 본드를 흡입하다 아버지의 신고로 감옥에 간 김 씨는 평소 조 씨에게 "어떻게 자식을 구치소에 넣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상해 줄거냐"며 불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린 것은 엄벌에 처해도 충분하나 어머니 조 씨가 선처를 간곡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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