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파업 주도'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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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단위 사업장의 이른바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47개 사업장의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요청에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거나 '손해 또는 심대한 혼란이 없었다'고 회신한 사업장과 민주노총의 지침과 관계 없이 이미 파업에 돌입했던 사업장의 경우 동시파업으로 생산 업무에 방해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파업이 진행된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파업이 작업시간에 기습적으로 이뤄져 대체인력을 투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협력업체의 연쇄적 조업중단을 야기하기도 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했고 결정 권한이 위원장이나 사무총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 전 수석부위원장은 2008년 촛불집회 정국 때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 147곳의 동시다발 총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147개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파업 규모 등으로 미뤄 일부 사업장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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