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대 경관' KT 내부고발 공익신고 아니다"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KT가 자사 내부고발자 전보에 관해 국민권익위가 내린 보호조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KT가 권익위를 상대로 낸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KT 직원 이모씨는 지난해 4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해 회사가 실제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KT가 이씨 근무지를 서울에서 가평으로 옮기자 권익위는 이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로 보고, 30일 이내에 출퇴근하기 쉬운 곳으로 다시 전보시키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KT는 권익위가 이씨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신청을 각하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KT가 공익침해행위를 했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신고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이씨의 신고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고,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인정해 과태료 3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무혐의 조치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