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재판 중이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피고인 측 방청객에게 피고인을 옹호하는 발언 기회를 준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방청석에서 발언한 3명은 모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람들로 이적단체로 징역을 살거나 처벌받은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 최고위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재판장은 야당 중진의원의 부인으로, 재판장이 이런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기회를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정질서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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