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법원 "구글 자동완성 검색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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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법원이 구글의 자동완성 검색 기능에 의한 사생활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독일 매체들이 14일 보도했다.

자동완성은 단어의 첫 글자만 입력해도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정보를 표시해줌으로써 검색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독일 대법원은 한 독일 건강보조식품 업체가 구글에 자동완성 기능 수정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 대해 이날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회사는 독일어판 구글 웹사이트에 회사명을 입력하면 신흥 종교 단체인 `사이언톨로지'와 `사기' 등의 단어로 연결돼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고 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독일에서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은 크리스티안 불프 전 대통령의 부인인 베티나 불프(39)의 소송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베티나 불프는 구글 검색 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매춘을 암시하는 `홍등', `에스코트' 등으로 연결된다며 이들 검색어를 삭제해줄 것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독일 함부르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불프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인터넷상의 사생활권 침해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환영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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