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꼼수' 주진우 기자 사전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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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 기자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서 박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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