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물자 입찰 담합을 묵인해 준 업체에 퇴직후 재취업한 군 장교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입찰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과 담당 장교의 비위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0년 6월 방사청의 '군함 디젤엔진 및 발전기 기술협력생산사업' 입찰에 참여한 디젤엔진·발전기 전문업체 A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되자 자회사 B에 자사의 납품실적을 제공해 입찰 제안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있었지만 방사청 제안서평가팀의 간사 C중령과 팀장 D대령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C중령은 지난해 2월 방사청에서 퇴직하자마자 B사의 부장으로 입사해 군함 디젤엔진 관련 업무를 직접 맡기까지 했습니다.
감사원은 C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퇴직 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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