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83세의 한 사립여고 교장에게 6년째 월급을 지급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시교육청이 정년을 20년 초과한 사립여고 교장에게 6년동안 연 8천500만원씩 5억여원을 지원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은 "설립자 교장일 경우 지원할 수 있지만 해당 교장은 설립자가 아닌데도 시교육청이 '설립자 인정 범위에 든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거액의 월급을 지급한 것은 특혜성 지원"이라며 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특히 이 교장은 1999년 이후 수년간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신이 설립자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설립자 변경을 요청했지만 '입증근거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법원의 '재산출연자' 화해조정권고를 수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설립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산출연자를 설립자로 인정하는 지역은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과 부산 뿐이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년 초과 교장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지역도 인천을 포함해 대구·울산·충남·전남 뿐이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정년초과 교장이 없거나 월급 지급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에대해 "사립학교법 53조와 교육부의 '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 교장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특혜를 준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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