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날 신고했다"…앙심 품고 보복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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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다녀온 남성이 14년 전 자신을 신고한 여성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G1 뉴스 백행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리어카를 끌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부두로 향합니다.

잠시 뒤 빈손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8일 새벽.

57살 김 모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68살 임 모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임 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이어 임 씨를 리어카에 태운 뒤 400여 m 떨어진 부두로 데려가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바다에 빠진 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임 씨를 태연히 지켜보며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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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피의자 : (잘 가라 소리는 언제 했어요?) 담배 피우면서 계속했지. (담배 피우면서 잘 가라?) 응 잘 가라. 그렇게 가는 게 속 편할 거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인으로부터 14년 전 자신이 절도 혐의로 복역하게 된 이유가 임 씨의 신고 때문이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수/동해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앙심을 품고 마주치는 그 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 우발적인 살인 사건이 아니고 계획적인 살인 사건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인했던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권순환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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