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이 "남양유업이 대형마트에 파견하는 판촉사원 인건비의 65%를 대리점주들에게 부담하도록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본사 거래처인 대형마트 판매수익의 8%를 대리점이 받고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기로한 계약이었다면서 오히려 타사에 비해 많은 인건비를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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