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에서 불법 의료행위…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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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료를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를 한 수감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기웅 판사는 지난해 1월 춘천교도소 내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수감자 2명에게 음경을 확대하는 일명 '해바라기'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 판사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교도소 내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료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동료 수감자의 신체에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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