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 10명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4개 지점 직원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2차 고소에서는 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전가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대리점주들의 고소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홍 회장과 김웅 대표, 영업직원 등 40여명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민변은 고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이 남양유업에 판매 여직원의 파견을 요청해 그 인건비를 남양유업에 전가하고 남양유업은 이 인건비의 65퍼센트를 대리점에 전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대리점주 1명이 70에서 8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몇 년간 이런 행태가 누적돼 수천만원의 부담을 진 대리점주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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