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성희롱' 물의 4급 간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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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여직원 성희롱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도청 간부 A(4급)씨를 해임했다.

도는 4월께 여직원 B씨가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A씨에게 희롱을 당했다며 진정을 내자 5월 초께 그를 대기발령한 뒤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다.

도는 앞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성희롱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중징계 이상으로 상향조치하는 한편 성희롱 발생부서의 장에 대해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최근 도청에 파견된 민간단체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물의를 빚은 도청 직원 C(6급)씨를 직위해제하고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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