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공공시설에 일장기와 저급한 그림 등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망상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제반 사정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범행으로 동기 또한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리시청과 시의회 표지석, 시내 교각과 보도블록에 '메이지유신'이라는 문구와 일장기·남녀 성기 모양의 그림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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