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가짜 산양삼을 대량 생산, 판매한 혐의로 경북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판매책 등 6명을 검거했습니다.
영농조합대표 등은 밭에서 자란 2,3년생 인삼을 산에 옮겨 2,3년 더 키운 뒤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10년산 산양산삼'이라고 속여 수도권에서 6백여명의 소비자에게 팔아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상품을 믿게 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 산양삼은 산에서 씨앗을 뿌려 자란 삼만을 일컬으며 밭에서 옮겨 심은 것은 가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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