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축산농장에서 허가 없이 염소를 도축하거나 불법으로 수입 양고기를 유통한 혐의로 농장주인 55살 백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사들인 수입 양고기를 국내산 흑염소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식당 주인 54살 이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농장주인 백씨 등 3명은 2012년 1월부터 최근까지 허가 없이 염소 497마리를 불법 도축하고, 1억 5천만 원어치의 호주산 냉동 양고기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 주인 이씨 등은 백씨 등에게 납품받은 수입 양고기로 만든 음식을 국내산 흑염소탕과 전골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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