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정보공개 시행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정보공유 범위를 넓히고 보다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청과 산하기관에 정보공개책임관 담당관을 지정하고 공개창구를 설치운영해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정보 사전 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합니다.
공공의 연구목적, 행정감시와 교육 등에 필요한 정보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고 기존 자료를 그대로 제공할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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