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금융위 간부 '성실히 근무' 참작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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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금융위원회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전직 금융위원회 과장 47살 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모두 2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배 씨는 당시 임 회장이 구속되자 뇌물로 받은 5만 원권 수백 장을 야산에 묻는 등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임 회장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쓰지 않고 보관한 사정에 비춰 공직자로서 금전적인 유혹을 떨치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배 씨가 18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주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직무와 관련돼 직접 뇌물을 받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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