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동료 의원의 사면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양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의원과 공모해 천만 원을 함께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당직자 60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특별사면으로 석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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