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조 원대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 부회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손해액을 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으나 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당한 사람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금 6조 3백억 원 등 모두 9조700억 원에 이르는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1년 기소됐습니다.
앞서 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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