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오전 남양유업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를 상대로 낸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제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와 '욕설 음성파일'로 파문을 일으킨 것에 대해 어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대리점 피해자들과 화해를 위해 고소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소 취소장을 접수한 남대문경찰서는 이른 시일 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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