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10대 중 4대는 현행법으로 금지된 지입차량인 것으로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유치원은 4천753곳이고 통학차량 수는 9천650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통학차량 자가 소유는 34.9%, 임대는 23.1%로 나머지 42.1%에 해당하는 4천59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이 금지된 지입차량이었습니다.
지입차량 비율은 대전이 69.7%로 가장 높았고 부산과 서울이 각각 56.9%와 54.9%, 광주와 경기가 53.7%로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입차량은 유치원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한정된 시간에 많은 아이를 실어 나르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 대부분 미신고 차량이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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