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사용구역·시간대별 사용요금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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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집회나 행사 진행을 위해서 서울광장을 사용할 경우, 구역과 시간에 따라서 다른 요금을 내야 합니다.

서울시청에서 김현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그동안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시간에 1제곱미터당 10원으로만 규정돼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사용구역과 시간대별로 요금이 세분화됩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구역은 광장의 동편과 서편, 잔디광장 그리고 광장 전체 등 4개로 구분됩니다.

요금은 2시간을 기준으로 서울광장의 동편, 그러니까 시청 청사 정문 쪽은 1만 원에서 4만 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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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보다 면적이 좁은 광장 서편, 대한문 방향은 만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잔디광장만 이용할 경우는 최대 12만 원, 서울광장 전체를 사용할 땐 26만 4천 원을 내야 합니다.

2시간이 지나면 1시간 단위로 요금이 추가 부과되고 야간에는 30% 할증 요금을 받습니다.

시설물 설치와 철거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밖의 서울광장에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나 물건 판매를 할 수 없고, 시민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광장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어제(9일)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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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세계 공정무역의 날입니다.

공정무역마을 운동의 창시자인 영국의 브루스 크라우더가 서울을 찾았습니다.

크라우더는 오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한국과 영국의 공정 무역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계 공정무역의 날을 맞아 내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한국 페스티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크라우더는 지난 2000년 자신이 살던 영국 랭커셔주 지역을 세계 최초의 공정 무역 마을로 만든 인물로 영국 여왕이 주는 MBE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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