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갚을테니 돈 좀"…노인상대 1억 원 사기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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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경찰서는 10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노인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5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6년간 같은 마을에 사는 조모(77)씨 등 2명에게서 88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며 직접 현금을 건네받거나 조씨 등의 노령연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식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씨 등은 김씨의 꾐에 넘어가 논과 밭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의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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