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0일 콩을 거의 넣지 않은 가짜 두부과자를 제조, 중간도매상을 통해 전국의 식당 등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52)씨 등 6개 제조업체 관계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안양 소재 공장에서 콩이나 두부가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과자를 만들어 '두부과자'라고 속인 뒤 유통업체에 월평균 3천만원 어치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체 5곳도 같은 수법으로 가짜 두부과자를 제조해 '우리콩 100%', '웰빙 두부과자' 등으로 허위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두부과자는 유통업체를 거쳐 전국의 식당 등에서 한 봉지(180g) 3천원 정도에 팔렸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위생상태가 불결했고 유통기한이 1주 지난 달걀도 수북이 쌓여있었다"며 "제대로 만든 두부과자라면 한 봉지(180g) 도매가가 1천∼1천500원 정도인데 이 업체들은 500원에 납품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안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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