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코스닥 주가조작 등 20여건 수사착수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10건에서 20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2일 출범했습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6개 자본시장 감시·감독 기관의 인력 4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사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3부와 조사부 등에서 넘겨받은 증시 시세조종, 금융투자상품 관련 부정거래 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코스닥 상장 업체의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김모씨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회사 전 대표 및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5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18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합수단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단은 수사 범위와 관련, 금감원을 중심으로 향후 '패스트 트랙'에 따라 신속 수사할 사건의 구체적 기준과 업무 분장 등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관 기관들은 지난달 종합대책에서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사건은 '긴급'으로 분류해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활성화해 사건을 중대 또는 중요, 일반으로 분류해 중대 사건은 긴급 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광고 영역

중요 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일반 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슈성이나 액수, 범죄의 명백성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