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당원협의회 간부들한테 현금을 전달하라고 구의원들에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안 씨는 당시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로 활동하면서 서울지역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전달하라며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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