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음주상태에서 중학생이 탄 버스를 운전하려 한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9일) 오전 8시 40분쯤, 군포시 모 중학교에서 학생 40여 명을 태우고 경기도 용인으로 체험학습을 떠나려다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2%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어젯밤 자기 전에 술을 마셨을 뿐, 아침에 술을 마신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학교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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